‘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 소송…2심도 건설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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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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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m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사적 202호다.
문화재청은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완료돼 입주까지 마무리됐다.
같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도 행정소송을 내 역시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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