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다 갖겠다" 논란

이유나 2023. 8.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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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의 사망 소식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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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의 사망 소식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을 포함해 약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자,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가 나타나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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