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M' 소송 1심 승소...웹젠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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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와 유사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확인돼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겠다며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중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현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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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와 유사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확인돼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겠다며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중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현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 및 이자를 배상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웹젠 측은 1심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즉각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고, 부정경쟁행위 판결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은 'R2M' 공식 카페에서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입장문을 게시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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