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벌금형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3. 8.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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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경기일보DB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행정당국의 격리조치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반한 점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격리조치 위반에 있어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확진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해당 건 외에 격리기간 중 다른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15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격리조치를 어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민 전 의원은 미국을 방문한 뒤 3월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15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현 판사는 민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3차례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해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법상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는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심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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