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전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에 국세청 출신 영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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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에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영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국세청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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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에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영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은 과세 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를 가리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진행하는 국세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 영입을 제한하는 기준은 '해당 관서 내 퇴직 3년 이내인 경우'로 좁게 규정됐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국세청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세청 출신 퇴직 3년 이내'로 제한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과세관청 공무원은 조사 분야에서 근무를 배제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또 조사관이 조사권을 남용할 때 납세자가 조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부당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또는 사적 편의 제공 요구'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를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제출 요구, 조사범위 임의 연장·확대 등 다른 금지행위까지 넓히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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