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사결과 분석…'사실관계 불일치·모순'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13시간 넘게 진행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 이득을 몰아준 경위와 위증교사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압축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면서도 일부 질의에는 구술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내놓은 해명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 조치가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국토부의 '최후통첩성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조사에서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공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취지인 만큼 이는 이 대표의 자의적 주장이라고 본다.
오히려 용도변경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의 로비 결과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진술에 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소리"라며 부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로비 정황도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주장은 스스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모순'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앞서 진술서에는 '용도변경의 혜택을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조사 후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 반영 없이 민간업자에 땅을 판 식품연의 배임'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을 이같은 조사 내용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보강할 부분을 살핀 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기가 쉽지 않은 점, 이 대표가 조사에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브로커 청탁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3천억원대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게 한 중대 사안인 데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내부적으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본다.
현재로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수원지검 역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일만 남겨뒀는데, 내주 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변호인 문제로 거듭 파행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이 대표 조사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단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미 검찰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 보고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의 이 대표 조사 뒤 조사내용 정리, 증거관계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은 일러야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때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 후 6일이 지난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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