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2심에서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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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경관을 헤쳐 공사가 중지된 이른바 '왕릉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을고법 행정 8-1부는 오늘(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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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항소심은 다음 달 선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경관을 헤쳐 공사가 중지된 이른바 '왕릉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을고법 행정 8-1부는 오늘(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방건설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 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왕릉뷰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파트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입주도 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각각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날 대방건설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며,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제기한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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