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수사단장 “항명 혐의 억울함,수사외압 알리려 방송 출연”…징계위 앞두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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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승인 없는 방송 출연을 이유로 소집된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항명 혐의에 대한)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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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승인 없는 방송 출연을 이유로 소집된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항명 혐의에 대한)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에 회부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은 KBS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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