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무직에, 폭언에, 딸까지 추행"…남편 살인미수 아내, 선처 요구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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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일반적인 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구형하며,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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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일반적인 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구형하며,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남편 B 씨가 잠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며칠 전 둘째 딸이 B 씨로부터 추행당한 것을 알게 됐는데, B 씨가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다 잠든 B 씨를 보고 딸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모두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둘째 딸도 이날 법정에 나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다"며 "20년 가까이 키우신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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