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금융 이어 한국투자…'간판 베껴쓰기' 법원 중재로 일단락

성시호 기자 2023. 8.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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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한국투자금융(한투금융)과 빚은 '유사상호 소동'이 한투금융의 상호변경으로 일단락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따르면 한투금융은 지난달 25일 '삼원투자금융(삼원금융)'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흘 뒤 등기를 마쳤다.

삼원금융 관계자의 심문 당일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화그룹 법무담당자가 경고하자 지난해 10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상호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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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위쪽)와 한국투자금융(현 삼원투자금융).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한국투자금융(한투금융)과 빚은 '유사상호 소동'이 한투금융의 상호변경으로 일단락됐다.

☞ 7월16일 보도 '한투 대 한투'…웃지 못할 간판 다툼[성시호의 법정블루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따르면 한투금융은 지난달 25일 '삼원투자금융(삼원금융)'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흘 뒤 등기를 마쳤다.

삼원금융의 이 같은 상호변경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가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결정에는 "한투금융이 올해 8월31일까지 '한국투자금융' 또는 '한국투자'를 포함하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한투지주가 올해 5월 삼원금융(당시 한투금융)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지난달 12일 양측을 심문하고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

삼원금융은 한투지주와 지분관계가 없는 부동산·금융회사다. 이 회사는 2011년 '코리아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설립돼 2012년 코리아개발산업, 2017년 코리아투자보증으로 개명했다.

삼원금융은 2020년 한화투자금융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삼원금융 관계자의 심문 당일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화그룹 법무담당자가 경고하자 지난해 10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상호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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