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부정경쟁행위 인정된다" 엔씨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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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R2M'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엔씨는 지난 4월 모바일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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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R2M'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엔씨는 R2M이 지난 2017년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닌,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모두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웹젠 측은 "리니지M과 그 기반이 된 리니지의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다.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1심 결과를 두고 엔씨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엔씨는 지난 4월 모바일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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