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 실형
비밀 넘긴 세스코 팀장, 집유 2년 선고
삼양인터내셔날은 벌금 3000만원, ‘양벌규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쟁사 팀장인 B씨에게 이직을 대가로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GS그룹의 방계가 설립한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해왔다. A씨는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세스코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세스코 고객 관련 데이터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역시 해당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 세스코 측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 세스코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양인터내셔날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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