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 이탈 민경욱 전 의원 ‘유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있다.
현 판사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 판사는 그러나 민 전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판사는 또 민 전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의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