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알리겠다" 20대 교제녀 협박한 60대 유부남

장지민 2023. 8.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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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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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이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유부남이고 B씨와는 부적절한 관계였다. 

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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