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성장…오토바이 리스 돈 된다" 240억대 투자사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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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배달업이 성장하자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하는 B씨 부부와 오토바이 리스 사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 부부가 돌려막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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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오토바이 리스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52)와 B씨(45·여)가 구속 기소됐다. B씨의 남편 C씨(5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여명으로부터 24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코로나19로 배달업이 성장하자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하는 B씨 부부와 오토바이 리스 사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투자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B씨 부부는 오토바이를 구입해 배달기사에게 빌려주고 수리비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B씨는 투자금을 받아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대신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막는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처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 부부가 돌려막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B씨 부부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 진술은 하지 않았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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