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웹젠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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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웹젠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이날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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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이날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R2M’은 웹젠의 PC온라인게임 ‘R2’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MMORPG다. ‘리니지M’은 지난 2017년 6월 출시돼 장기간 국내 최고 인기 게임 자리를 유지 중인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웹젠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R2M’의 서비스 지속에 문제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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