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배트로 사무실 부순 남성 "누가 내 자리에 배 대래?" [제보영상]

전용호 2023. 8.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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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부두 인근.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남성과 그 무리. 한 손에는 야구 배트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내 길가에 있는 가게 앞에 멈춰 섰는데요.

한 낚싯배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채 지지 않은 시각. 남성은 가게를 향해 사정없이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이 좀처럼 깨지지 않자, 비교적 얇은 외벽 유리를 가격합니다.

얼마 안 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이 낚싯배 사무실을 가격한 이유, 다름아닌 '연안부두 판 주차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배에 손님들을 태우고 함께 낚시를 나가는 형태의 어업이 활성화된 이 곳.

일반적인 (육지에서의) 주차장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곳의 배들은 연안부두 잔교의 비어 있는 곳에 배를 정박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주차선'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아 있다 보니, 통상 잔교를 이용하는 선장들 사이에서의 배려와 양보로 정박(주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침범했다'고 생각한 남성이 해당 선박의 사무실에 일종의 보복 행위를 한 셈입니다.

피해를 본 사무실은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다른 낚싯배 사무실 역시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집기들과 가구 역시 손상을 입어 있었습니다.

두 사무실은 자동문을 수리하고, 깨진 유리를 재부착하는 등 단순 복구 작업에만 약 700여 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는 "이웃 간의 배려로 충분히 양보하며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불구, '자기 자리'를 침범했다는 논리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다른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이 안타깝다. 사회 곳곳에서 (분노를 삭이지 못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해상법 전문 성우린 변호사는 "내가 평소에 자주 쓰던 곳이라고 해서 그 구역이 '내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소유·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두에서, 지자체 혹은 항만공사가 개인에게 특정 구역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결국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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