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록 사망' 유족 "형은 현대판 염전노예였다...도와달라" 호소

최가영 2023. 8.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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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선배가 건 '헤드록'에 숨진 20대 남성이 선배의 지속적인 폭행과 갈취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이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함께 살던 후배 B씨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했다.

유족은 사망한 B씨와 C, D씨는 A씨의 주도 아래 건설 일용직에 종사했는데, 일이 끝나면 B씨의 일당은 A씨가 받아 가고 푼돈만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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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선배가 건 '헤드록'에 숨진 20대 남성이 선배의 지속적인 폭행과 갈취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헤드록 사망자'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억울하게 살해당한 형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이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함께 살던 후배 B씨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에게 "힘겨루기를 하다 헤드록을 걸었다"고 말했다.

유족인 B씨의 동생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착취,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B씨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한 선배에게 전화 10여 통을 걸었다. 피의자 A씨가 자신과 갈등이 있는 선배를 괴롭히기 위해 B씨를 동원해 전화 100통을 걸게 하고, 이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를 구타했다는 내용이다.

유족은 사망한 B씨와 C, D씨는 A씨의 주도 아래 건설 일용직에 종사했는데, 일이 끝나면 B씨의 일당은 A씨가 받아 가고 푼돈만 줬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일을 해도 하루 5천 원~1만 원을 뺀 나머지는 A씨가 다 가져갔다"며 "현대판 염전 노예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유족은 "몇 달 만에 형의 몸무게 20~30kg이 빠졌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밥값도 숙소비도 안 주고 일을 시켰다"고 분개했다.

이어 B씨가 임원으로 올라간 정체불명의 법인 2건을 발견했다며 "이 부분은 범행에 단 1%라도 연관이 없다고 생각되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동생은 "저희 형은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어 하는 착한 사람이었다.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고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던 사람이었는데 A씨를 만나면서 삶이 달라졌다"며 씁쓸해했다.

그는 "형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빠져나오고 싶다',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채무를 정리한 후 부모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었다"며 "그날 새벽 피의자 A, C, D가 형을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피의자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도와달라"면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피의자들이 살인 혐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상해 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누구의 판단으로 어떻게 입증되냐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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