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톺아보기] “개 수난사 끝내자”…‘개 식용 종식법’ 이번에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3명 중 2명 “개 식용 금지해야”
개 식용 부정적 인식도 93% 달해
김건희 시작으로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개고기나 먹어라”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보인 날엔 꼭 그의 SNS에 이 같은 조롱이 쏟아진다. 비단 손 선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엔 황희찬 선수도 개 식용을 소재로 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 원조 격은 박지성 선수다. “박지성, 박지성, 너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 박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시절 팬들이 만든 응원가엔 개 식용에 대한 조롱이 담겼다.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은 야만인”이라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의 비난이 있다.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손석희 당시 앵커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설전을 벌이던 도중 나온 말이었다. 당시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개 식용을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수십 년에 걸친 지난한 논쟁을 거치면서 개 식용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도 크게 변했다.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천명선 교수팀이 지난해 4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개식용 관련 인식 설문조사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4%였다. 3명 중 2명이 개 식용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93%(매우 부정적 28%, 다소 부정적 65%)에 달했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여야도 이에 호응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언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개 식용 금지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말복을 맞아 “말복 개 수난사를 끝내자”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개 식용 종식 모임’도 다음주 출범을 앞두고 있고, 개 식용 종식 촉구를 위한 결의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동물보호법 등 계류
“개 식용 목적 도살 금지…관련업 지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 법안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등 총 7개다. 우선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금지’만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 지원책을 마련해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해 개 식용의 근거를 차단하는 취지의 법안도 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이 안되고,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개를 도축·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해당돼, 개 사육 농가들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식용 목적의 개를 길러왔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박홍근·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보다 이전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회적으로 개 식용을 막으려는 시도다.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 개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이어졌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 법안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 표 의원 법안은 동물을 무분별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대한육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여론에 가로 막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서울시 ‘개고기 취급하면 500만원’ 조례
육견협회 등 업계 생존권 위협에 반대 폭주
서울시의회에서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시도했을 때도 이 같은 갈등 양상이 되풀이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했다. 개고기 취급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이 폭주했다. 관련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육견협회는 지난 달 서울 한복판에서 개고기를 시식하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는 등 개고기 금지법에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개 농장 1156곳에서 52만 마리의 개가 길러지고 있다.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도 1600곳이 넘는다.
개고기를 처음으로 법 테두리 안에 둔 건 1975년 국회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자그마치 49년째 ‘개고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어느 때보다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별법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 식용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이 업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이런 논의를 통해 전업·폐업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법안이 9월 정기국회 때 농해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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