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50만원 형 확정...군수직 유지
당직자를 위해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주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에 따르면 서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9월 국민의힘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가평지역 모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공천 도움 등을 받고자 이 같은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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