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화장실서 연인 살해한 현직 해경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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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8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 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 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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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연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 순경의 범행 은폐 정황에 대해 수사력을 올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8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 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 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 순경은 이날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경찰 호송차로 돌아갈 때도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무도 유단자인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오전 3시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으며, 이날도 상가 건물 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최 순경은 당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직후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한 뒤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30분쯤까지 머문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넣고 엎드린 자세로 오전 6시쯤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최 순경은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쯤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붙잡혔고, 근무에서 배제되는 인사 조처를 받았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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