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조사 마친 이재명...예상 배임액은 200억~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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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인허가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3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액 규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2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에서 배임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4895억원의 배임액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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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인허가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3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액 규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배임액 규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조서 열람 포함 이날 자정까지 약 13시간 반동안 이 대표를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행한 최종 결재로 성남시가 사업에 불참하면서 입은 손해액이 이번 사건의 배임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2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에서 배임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이 PM(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10% 지분 참여를 통해 이익금 314억원을 배분받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민간업자가 단독 개발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배임액을 3000억원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이 사업으로 성남알앤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4895억원의 배임액을 적용했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공사가 전체 수익 중 70%인 6725억원을 확보하는 구조였는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이 삭제되면서 489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남시가 받아야 했음에도 포기한 부분을 배임액으로 산정할 계획"이라며 "민관 합동개발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민간업자들이 모두 가져간 이익에 따라 배임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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