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법·노조법 강행 방침에 필리버스트 ‘총동원령’
‘투입 상시 대비’ 공지문자
8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응을 위한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18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원내알림문을 전파했다. 국민의힘은 문자를 통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법안 상정시, 우리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실행한 것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때가 마지막 이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아직까지 여야는 8월 임시회의 본회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2일에 본회의를 열고 25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힘은 23~24일 본회의를 열고,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기간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부재상황 발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검수완박 때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은 회기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2~3번으로 쪼개 몇 차례 나눠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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