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장소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형사재판 기일 변경할 수 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실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의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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