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하고 파업 절차 밟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8.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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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핵심 안건 노사 간 이견
사측 “유감... 깊이 있는 논의 재개”
현대차 임단협 교섭 <자료=현대차>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파업 절차를 밟는 등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결렬 선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한 뒤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가 파업하면 임단협 관련 5년 만의 파업이 된다. 노조는 지난달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총 4시간 부분파업을 했으나 임단협과 무관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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