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 승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3. 8.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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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R2M’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금지”
서울 중앙지법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중견 게임사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에 출시했다.

이후 엔씨는 해당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R2M’보다 3년 앞선 2017년 6월에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엔씨와 웹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와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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