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검단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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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등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일부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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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등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일부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완료돼 입주까지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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