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 돈 34억원 가로채 호화생활…40대 부부 징역 7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직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료 직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2·여)와 전 기간제교사 B씨(44)에게 징역 7년씩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부부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몰며 동료들에게 재력을 과시했으며, B씨는 22억여원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아내는 제 말을 믿고 행동한 것 뿐이며, 모든 죄는 제게 있다"고 주장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