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석 선물 30만원까지...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요청

손영하 2023. 8.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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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수수 가능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당은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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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권익위 전원위 확정 전망
기프티콘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수수 가능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당은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요청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연휴 기간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당은 또 선물 가능 대상에 기프티콘과 문화 관람권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5만 원 내 선물 대상이어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선물할 수 없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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