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석 선물 30만원까지...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수수 가능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당은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
국민의힘이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수수 가능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당은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15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요청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연휴 기간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당은 또 선물 가능 대상에 기프티콘과 문화 관람권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5만 원 내 선물 대상이어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선물할 수 없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짜 예언’ 교주에 등 돌렸다가... ‘종말의 날’ 살해된 신도 900여명
- 은행, 30대도 떠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인생 2막"
- "문 좀 열어주세요"...술 취한 남성에게 쫓기던 여성 구해준 4년 차 버스 기사
- '음주사고' 김새론, 자숙 1년 만 MV로 복귀…팬들 갑론을박
- 박수홍 "♥김다예, 나 때문에 아나운서 포기...미안해"
-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자주 다니던 곳...CCTV 없는 것 알고 범행"
- 배우 한예슬, 10세 연하 남친 언급 "애칭은 강아지"
- 드디어 입 연 피프티 피프티 멤버 "오해·비난에 참담…진실 밝힐 것"
- 서로 '안 쐈다'던 22년 전 대전 강도살인 2명, 2심서 모두 무기징역
- "고척돔 흉기 난동" 예고...'아이돌 굿즈' 못 산 초등생 장난에 경찰 39명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