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과 매우 유사"...엔씨소프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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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돼 엔씨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웹젠이 엔씨의 게임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출시해 엔씨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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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돼 엔씨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엔씨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웹젠이 엔씨의 게임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출시해 엔씨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으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엔씨는 일부 시스템만 빌린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는데, 웹젠 측은 1987년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 규칙을 빌린 거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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