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로 다친 승객 항암치료 놓쳐 숨져…법원 "기사가 위자료 지급"

장연제 기자 2023. 8.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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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말기 암 환자인 A씨는 2020년 12월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암 환자 A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상을 입어 제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사고 50여일 만에 숨졌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오늘(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 부인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택시연합회는 위자료 등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택시기사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A씨의 부인은 남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고택시가 보험 가입한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2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택시연합회는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했다"며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A씨 부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택시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 부인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A씨 부인과 택시연합회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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