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로 다친 승객 항암치료 놓쳐 숨져…법원 "기사가 위자료 지급"
장연제 기자 2023. 8. 18. 15:26
#말기 암 환자인 A씨는 2020년 12월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암 환자 A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상을 입어 제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사고 50여일 만에 숨졌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오늘(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 부인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택시연합회는 위자료 등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택시기사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A씨의 부인은 남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고택시가 보험 가입한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2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택시연합회는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했다"며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A씨 부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택시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 부인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A씨 부인과 택시연합회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오늘(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 부인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택시연합회는 위자료 등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택시기사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A씨의 부인은 남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고택시가 보험 가입한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2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택시연합회는 "A씨는 교통사고가 아닌 방광암 때문에 사망했다"며 "경미한 충돌사고에 불과한 이 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A씨 부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택시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 부인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A씨 부인과 택시연합회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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