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아동복지법 정서 학대 조항, 악용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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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는 18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가 교원의 생활지도를 제한하고, 무고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대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데다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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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되면 직위해제 돼 심리적 압박 상당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초등교사노조는 18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가 교원의 생활지도를 제한하고, 무고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대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데다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부모가 교원의 생활지도에 반감을 품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직위해제가 돼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의 17조 5항이 최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데다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의 법률 자문인 박상수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학교는 전쟁터이자 복마전이 됐다"며 "아이들을 위해 이 법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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