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처리 대비 '필리버스터' 예고

박기범 기자 2023. 8.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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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 알림'을 통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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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당성 알리고 입법 저지 위해 무제한 토론…상시 대비해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 알림'을 통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은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원내부대표단, 법사위 위원님들은 언제든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권한쟁의심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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