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금고형 나온 '신생아 낙상 사고' 항소

김민정 기자 2023. 8.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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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10면 보도 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 사하구 A 산후조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운영자에게 각 금고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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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10면 보도 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 사하구 A 산후조리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운영자에게 각 금고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A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생아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다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 위에 혼자 있던 신생아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에게 외관을 보여준 뒤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오자 엑스레이를 찍은 뒤 외부의료기관에 판독을 맡겼다. 이후 골절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부모에게 알렸다.

소식을 들은 부모는 신생아를 대학병원에 옮긴 뒤 뇌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신생아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적 능력 저하가 우려돼 5살까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각 금고 6개월, 원장에게는 추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신생아를 처치대에 혼자 둔 채 방치하거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사고 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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