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류수현 2023. 8. 18.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남경필 전 지사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 전 지사 증인 신문서 112 신고 경위 설명…"단약 의지 분명, 가족이 책임질 것"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나오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4.1 xanadu@yna.co.kr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남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치료가 끝나고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게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남경필 전 지사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단약을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있다"며 "피고인이 단약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6월 첫 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누구보다 아들이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 취지는)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닌 처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선고는 내달 14일이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