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준비 나선다

김성진 2023. 8.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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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추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파업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교섭결렬에 따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3일 1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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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추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파업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 선언 후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사측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차.)
동시에 노조는 파업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섭결렬에 따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3일 1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르면 25일 모바일로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실시한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노사는 특히 정년 연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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