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30만원으로 상향”

정대연·문광호 기자 2023. 8.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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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대상 포함
3만원 식사비 한도 증액은 논의 안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는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5만원 이하 물품만 가능한 선물에 기프티콘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민간에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에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또한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폭은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장 다음달 말 추석부터 이 같은 방안 적용을 추진한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30일 간 적용되는데, 이번 추석의 경우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오늘 들은 업계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계도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선동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라며 “요즘 모바일로,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확대돼서 소비형태를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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