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토익 유효기간 늘린다…2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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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시험 주관기관은 2년 이내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시험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토익 등의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성적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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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시험 주관기관은 2년 이내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시험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토익 등의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성적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직장인 수험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회계 관련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력산정 기준일이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해졌다.
회계사시험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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