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 유보금 173억원 21일부터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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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구상권 소송에 묶여 중단된 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금 지급이 재개된다.
앞서 한전은 고성 산불 특별심의위원회가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데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던 중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지급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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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구상권 소송에 묶여 중단된 강원 고성산불 피해보상금 지급이 재개된다.
18일 한국전력공사와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고성산불 이재민 930명에 대한 산불피해 보상금 173억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 재개되는 보상금은 총 금액 1039억원 중 선지급한 86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보상금 지급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70명씩 제한해 지급한다.
한전은 산불 피해보상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막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지급 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고성 산불 특별심의위원회가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데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던 중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지급을 중단했었다.
한전 책임으로 발생한 2019년 고성산불로 인해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에게 사전 지급한 305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한전 측에 청구하려는 방침을 세우자, 한전 측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달 열린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으며, 정부의 항소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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