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 2심서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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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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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이 바로 보일 정도로 근처에 지어져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아파트는 총 3400여세대 규모로 44동 중 19개동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와 입주까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 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부지에 아파를 지은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도 행정소송을 내 역시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 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내달 나온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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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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