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뇌파계 진단 가능"…의료계 '들썩'

이광호 기자 2023. 8.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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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8일) 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한의사는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환자의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뇌파계는 원판이나 침을 두피에 고정하고 전기 신호를 측정해 뇌파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1심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용도와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며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현대화된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눈으로 보고 진단함)'이나 '문진(청각·후각으로 진단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대법원으로 갔고, 7년 간의 심리 끝에 2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의 사용길이 열린 셈입니다. 

한의사 "환영"…의사단체 '반발'
한의사와 의사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며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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