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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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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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으며,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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