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대책위 “50년간 건축행위 제한…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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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성공원 주변이 50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고도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진성공원 주변의 경우 일부 고도제한이 해제돼야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가 진행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완화용역'과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부산진구 고도지구 해제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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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성공원 주변이 50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고도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 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주둔해 사용한 곳이다. 지난 1975년 ‘자성대공원 유적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고도제한 지구로 선정된 이래 50년 가까이 높이 10m를 초과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성대 공원 일대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3구역으로 나뉘어 반경 50m까지는 1·2구역, 50~200m까지는 3구역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구역은 1·2구역으로, 1구역은 재건축 등이 불가능하며 2구역은 경사지붕 구조를 제외하면 높이 8m의 제한을 받는다.
위원회는 “부산진성공원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건축행위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일반상업지역인 이 지역은 현재는 2층 혹은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로를 하나 건너면 69층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높은 건물이 건축돼 있거나 건축 예정돼 있다”면서 “향후 예정된 동구 북항재개발을 포함한 그 어떠한 개발사업에도 부산진성 일대는 포함될 수 없어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태규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추진위원장은 “지역 개발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건물이 노후화돼 도심 속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면 배후부지 뒤로 부산진성 주변의 모습은 1970년대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진성공원 주변의 경우 일부 고도제한이 해제돼야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가 진행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완화용역’과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부산진구 고도지구 해제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구인 안병길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규제에는 형평성과 합리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면서 “길 건너에는 초고층이 진성공원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단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저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고층을 짓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건물을 조금만 더 올려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한다”고 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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