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 수사단장 징계위 출석… "압력 끝까지 버티겠다"(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난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며 "난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번 일로 내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난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란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도 의견서를 통해 "(박 대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형식적 관점'에선 군사에 관한 사항이고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실질적 관점'에서 그 보호법익인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보안성이 강조될 수 있는지, 이미 대국민 신뢰와 도덕성을 잃은 군 당국이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해병대사령관)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만든 것"이라며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이 예전처럼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위법성을 보안이란 이유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느냐"며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는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V 출연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에 따른 징계조치도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의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관련 조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됨과 동시에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사병 사고 관련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보고서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보고서 결재를 받은 뒤인 이달 1일 '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에 대비해 임 사단장을 비롯해 예하 여단장과 대대장 등 포함한 보고서상의 혐의자 중 4~5명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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