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짝사랑하니까" 초등생 추행 60대 통학버스 기사 2심 실형

최다인 기자 2023. 8.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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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한 60대 통학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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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 DB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한 60대 통학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 원생인 B(12)양을 통학 차량 뒷자석에 앉게 한 뒤 B 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5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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