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골프장 예약해 준 가평군수 벌금 50만 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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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정당 당직자에게 골프장을 예약해 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서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기간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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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정당 당직자에게 골프장을 예약해 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서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기간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 군수는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의 부탁으로 4개 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벌금 1백만 원이 넘어야 해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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