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로 진단 가능"...10년 만에 결론
[앵커]
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소송이 계속됐는데요.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논란이 제기돼 법적 다툼이 이어진 지 10년여 만입니다.
논란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2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A 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뇌전증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기기의 위해도도 높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이 명백히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원합의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간 의사 단체는 한의사의 현대 기기 사용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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