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 비회기 기간에 치라" 강조하는 이유[이슈+]

이슬기 2023. 8.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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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색출' 논란 불렀던 체포동의안 표결
'친명 vs 비명' 갈등 반복 않으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임대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시기'로 쏠리고 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이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재차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비회기 중 영장 청구' 발언은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는 없었던 말로, 이 대표가 현장에서 즉석에서 추가한 내용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비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비회기 중에 청구하길 요청한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도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 민주당서 '수박 색출' 후폭풍 일었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재명 방탄'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폭발할 위험도 있다.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을 때는 표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 색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반대 138표로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은 모두 참석했었고, 찬성표는 139표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온 표결 결과였다. '수박'이란 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라는 뜻으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대했던 '압도적 부결'이 아니었던 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가 떠도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한차례 '방탄 논란'을 겪은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 청구'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된다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비회기 기간' 제안에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며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의사일정과 회기 문제는 양당 협의를 통해 정리돼야 할 문제다. 우리 당은 당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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