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엔씨소프트 ‘리니지M’ 표절 맞다”
게임업체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의 간판 게임인 ‘리니지M’은 PC용 게임인 ‘리니지’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은 출시 이후 흥행에 성공해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같은 게임업계 경쟁사인 웹젠이 2020년 8월 ‘리니지M’과 게임 방식 등이 유사한 ‘R2M’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이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자사의 ‘리니지M’를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2021년 6월 소송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캐릭터 등 6가지 요소를 모두 따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시스템 차용을 넘어 게임 속 세부 표현과 수치 등 여러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는 것이다.
반면,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가 침해를 주장한 ‘표현’은 게임 규칙일 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게임에 접속해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웹젠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리니지M’의 후속작으로 2019년 출시한 ‘리니지2M′를 카카오게임즈가 표절했다며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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