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상반기 이미 동났다…90% 소진

강승지 기자 2023. 8.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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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배정한 올해 예산이 6개월 만에 거의 동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예산 수요조사 결과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3억500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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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치료보호 인원 더 늘리고 예산 확보해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배정한 올해 예산이 6개월 만에 거의 동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 가운데 올 6월까지 3억6950만원이 지출됐다. 예산의 90.12%를 상반기에 소진한 것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의 입원·외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명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에 보통 600만~700만원이 든다고 알려졌는데 4억원이면 전국에서 총 60~70명을 치료할 수 있다.

시도별 배정 예산을 보면 서울이 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 경기 8500만원, 부산·전북·대구 각 1000만원, 대전·경북·세종·전남·충남·충북·강원·울산 각 500만원, 제주·광주·경남 25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부산·대전·울산·제주 등 현재 6곳은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예산 수요조사 결과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3억500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예산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 끌어와 쓴 상태다.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늘었고 입원해 치료받는 환자가 많아져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입원 치료 마약 중독 환자 비중은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확대됐다.

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숙 의원은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에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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